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부담해 오던 안전진단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나 군수가 부담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 착공일 등으로부터 장기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돼 오던 조합원 자격이전의 예외 규정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 도정법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인가를 받고도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5년 이상의 주택보유 의무 규정도 충족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는게 국토부 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3년간의 제한 규정은 2년으로 줄어들고 5년 이상의 주택보유 의무 기간도 2년으로 완화된다.

또 현재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착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는 경우 지위양도를 인정하던 사항도 완화돼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새롭게 자격 이전 금지의 예외 사유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초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업체와 결탁하는 등의 부조리 예방을 위해 현재 추진위가 부담하던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이나 군수가 부담토록 했다.

단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주택법에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역세권 고밀개발이 촉진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합원 100인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은 시공자 선정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께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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