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SSM사업조정관련 기자브리핑에서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 내일부터 시행한다" 고 말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동네 슈퍼마켓간 갈등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함에 따라 대기업 SSM을 효과적으로 저지할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동네 슈퍼마켓간 갈등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함에 따라 대기업 SSM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SSM의 골목진출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사전조사신청제`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SSM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조사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4일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이로써 광역지자체인 시도가 기업형 슈퍼의 무분별한 확산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일시정지 권고를 포함하는 자율적인 사업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즉 해당 지자체가 SSM의 영업시간, 점포면적, 취급품목 제한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북도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방지할 일정한 정책수단을 갖게 된 것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앞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중소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대기업의 SSM 골목 진출과 지역 유통사업자간의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만약 전북의 사전조정협회의에서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다시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전북도에 통보하면 도지사가 조정 권고나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SSM 골목진출 정보를 사전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사전조사 신청제는 소매상인들이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의심될 경우 중소기업청에 자료를 요구하면 대기업의 시장진출 계획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다.

이를 근거로 사전조사를 실시해 주변상권의 피해가 클 경우 SSM 출점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다.

더욱이 SSM에 대한 권한위임에 따라 지자체별로 규제 요건이 다른데다 지역 여론에 밀려 SSM 추가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기업 SSM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조례 등 기준이 다르고 대화 상대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사업 추진 업무 절차가 복잡해져 추가 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 지역현황 정도 파악해 왔지만 SSM 운영세칙이 개정돼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전담 부서를 지정한 뒤 대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현재 전국적으로 SSM은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58), 롯데슈퍼(147), GS슈퍼(119), 이마트 에브리데이(8)로 이들 4개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 7월에만 33개의 SSM을 열었다.

롯데마트가 13개, 홈플러스는 7개, GS슈퍼 6개, 이마트가 7개의 SSM을 오픈했다.

/정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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