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는 5일 구직자 584명을 대상으로 '채용시 차별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를 묻는 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3.2%가 연령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력(24.7%), 출신학교(15.6%)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출신학교 소재지(6.3%), 성별(3.3%), 학과(2.4%) 등이 순위에 올랐다.
특히 경력 구직자들이 연령에 대한 차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경력 구직자는 무려 56.5%가 연령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2.4%가 답한 신입 구직자와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채용 시 가장 빈번하게 차별이 행해지는 항목'에서도 연령(39.0%)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력(25.9%), 출신학교(17.8%), 출신학교 소재지(6.5%), 성별(3.9%), 학과(2.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들은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본인이나 주변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전과 차이를 느끼냐고 물었을 때 '시행 전과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85.3%로 압도적이었다.
오히려 '시행 전보다 연령 차별이 더 강화됐다고 느낀다'는 응답도 7.5%나 있었다.
또 구직자들은 연령 등의 차별 요소가 채용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75.8%가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