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채용시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절반에 가까운 구직자들은 여전히 연령에 따른 차별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는 5일 구직자 584명을 대상으로 '채용시 차별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를 묻는 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3.2%가 연령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력(24.7%), 출신학교(15.6%)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출신학교 소재지(6.3%), 성별(3.3%), 학과(2.4%) 등이 순위에 올랐다.

특히 경력 구직자들이 연령에 대한 차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경력 구직자는 무려 56.5%가 연령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2.4%가 답한 신입 구직자와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채용 시 가장 빈번하게 차별이 행해지는 항목'에서도 연령(39.0%)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력(25.9%), 출신학교(17.8%), 출신학교 소재지(6.5%), 성별(3.9%), 학과(2.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들은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본인이나 주변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전과 차이를 느끼냐고 물었을 때 '시행 전과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85.3%로 압도적이었다.

오히려 '시행 전보다 연령 차별이 더 강화됐다고 느낀다'는 응답도 7.5%나 있었다.

또 구직자들은 연령 등의 차별 요소가 채용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75.8%가 '매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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