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증획득에 실패(인증포기는 제외)하더라도 소요금액을 선지급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 입주업체 포함)이며, 수출실적이 1천만불 초과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액에 따라 수출초보(80%) , 유망(60%) , 중견기업(50%)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3개의 인증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분야는 선진국에서 시장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환경과 보건, 식품 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130개 제품인증(시스템 제외) 분야로, 기타분야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이 가능하며 신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