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2009년도 5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오는 9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제수준의 품질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제품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으로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후 30%이내(200백만원이내)를 선지급 하고 완료보고 후 사후 잔여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 인증획득에 실패(인증포기는 제외)하더라도 소요금액을 선지급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 입주업체 포함)이며, 수출실적이 1천만불 초과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액에 따라 수출초보(80%) , 유망(60%) , 중견기업(50%)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3개의 인증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분야는 선진국에서 시장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환경과 보건, 식품 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130개 제품인증(시스템 제외) 분야로, 기타분야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이 가능하며 신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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