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별 SR(사회적 책임)이 건설공사 입찰의 새 평가요소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실·부패로 얼룩진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건설문화 쇄신안도 연내 강구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설현장 사고, 뇌물비리 등에 의해 실추된 건설업 이미지를 쇄신하고 건설업계의 자발적 사회책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먼저 건설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5대 공기업별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마련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건설업체별 SR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자는 제안을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단의 제안은 PQ총점의 5%(5점)를 SR로 평가해 사회책임을 다하는 건설업체가 입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SR 심사항목은 지역공동체 참여 및 발전,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등 5개 항목 10개 평가요소로 나뉘며 가감점 형태의 점수를 합쳐 -5~5점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것이다.

세부 평가요소로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사회투자액을 산정해 1%당 1점씩 최대 5점까지 배정하고 고용창출, 지역공동체 참여, 직원 1인당 사회봉사 활동기간 등도 평가한다.

공정운영 부문에서는 반부패 관련 포상과 경영진의 윤리관련 처벌 여부를 평가하고 환경과 노동관행 부문은 공해방지 및 자연환경 보호 및 복구, 환경훼손 처벌 여부와 근무여건 개선 관련 포상,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공단 측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PQ평가에 사회적 책임 이행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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