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발행하는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27년 만에 폐지되고 경쟁 발행체제가 도입된다.

교과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서의 공동발행제는 198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검정합격 발행사들이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발행·공급하는 제도다.

공동 발행제는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하고, 발행사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발행사들이 무분별하게 검정 출원을 하고, 사후 질 관리에 소홀히 하면서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참고서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2500억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교과서 공동발행 조항을 삭제하고, 앞으로 검정실시 공고에 따라 검정 신청하는 도서에 대해 개별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가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을 결정해 고시했으나 앞으로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의 가격결정 방법을 분리해 국정도서는 입찰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반면 민간인이 개발하고, 발행하는 검정도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하도록 변경했다.

교과부는 또 교과서 검정심사를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고, 불합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검정심사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한편 교과부는 검정도서 가격자율화에 따른 교과서 공급체제 개선방안 및 가격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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