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유료 경품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호열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신문고시 규정을 존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3년 일몰시한을 부여해 2012년께 존폐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 도입을 의무화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대상이 된 134건 중 10개 규정은 폐지하고 88개 규정은 3년 또는 5년의 일몰기한을 신설키로 했다.

해당 기한이 지나면 당연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재검토 후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존치 근거로 신문시장이 여전히 혼탁하다는 점을 들었다.

아직 신문판매 시장이 자율에 맡길 정도로 성숙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 실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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