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관리비가 오는 9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되면서 아파트 관리비를둘러싼 입주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오는 9월1일 이후부터 부과되는 아파트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경우 완산 134단지, 덕진 92단지 등 226개단지가 해당되며,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지난 7월31일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부과되는 관리비의 공개대상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이다.

공개 대상 아파트 단지는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비 차이와 과다 부과로 인한 입주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 횡령, 회계 관련 소송 등 민․형사상 소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주시에서도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총무가 관리비 1억 5천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으며, 인천의 한 주공아파트에서는 관리소 여직원이 5년동안 1억 5천만원의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있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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