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의 후손 4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3일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특별귀화증서 수여식을 열고 일제 강점기 만주에서 대한국민회를 조직해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고(故) 안무 선생의 후손 이태주씨 등 총 41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특별귀화증서를 수여했다.

이씨 외에도 1907년 홍범도 장군과 함께 의병활동을 전개했던 차도선 선생의 후손 5명, 1919년 경북 안동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박진선 선생의 후손 4명, 1905년 을사늑약체결에 항거해 상소운동을 전개했던 오주혁 선생의 후손 4명 등도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의 이번 특별귀화 증서 수여는 2006년 이후 4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이들은 이전까지 모두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여된 귀화증서는 법무부가 조폐공사에 디자인을 의뢰해 새로 제작됐으며, 귀화증서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전문 위조방지 기술을 도안에 포함시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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