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특정한 알선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뇌물을 요구한 경우도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요구, 알선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세무직 공무원 A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뇌물요구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행위"라며 "뇌물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알선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거나, 알선에 의해 해결을 도모해야할 현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모 구청의 세무직 공무원인 A씨는 2007년 7월 지역 내 한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B씨(45)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1심에서 인정된 '사장님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주겠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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