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신청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유명 백화점 직원들인 A와 B는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 제목으로 인해 자신들의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제공 언론사와 5개 인터넷 포털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12일 언중위에 냈다.

백화점의 햇고구마 출시 행사에서 고구마를 들고 있는 신청인들의 사진과 함께 게재된 제목이 문제가 됐다.

신청인들은 ‘남성의 성기와 관련된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했다며 해당 인터넷 매체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일부 표현만 수정했을 뿐 원문의 뉘앙스가 그대로 남아 있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문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해당 기사가 포털을 통해 널리 확산되는 바람에 더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포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인터넷 포털이나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피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은 7일부터 시행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