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 소음으로 보상을 요구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정도를 입증할 책임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간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피해 정도를 밝히지 못해 잇따라 패소, 이번 판결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건설현장 인근 주민 박모씨등 169명이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1인당 100만원 지급하라"며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모씨 등이 일정 기간 동안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크기의 소음에 노출됐다"며 "공사기간 중 거주기간에 따라 월 4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로 거주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지모씨를 제외한 168명의 주민들은 모두 37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입증을 하는 것을 무리며 부당하다"며 기존 연구 자료에 명시된 건설기계의 소음치를 기준으로 일정 거리 내 거주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우선 "인간이 소음 등을 견딜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는 사람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 기준은 최소한의 보호 내용일 뿐"이라며 행정 기준에서 벗어나 65dB(데시벨)을 수인한도로 설정했다.

환경정책기본법(2009년 1월1일 이전)은 주거지역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70dB, 그 이후에는 65dB이라는 기준과 함께 사전에 신고한 공사가 낮에 진행될 때 이보다 10dB정도 소음은 더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터파기 공사만을 수인한도를 넘는 단계로 판단, 이 과정에 주로 사용되는 착암기의 소음이 95dB이므로 공사장에서 30dB이 감쇠되는 240m 내 거주자들에게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아파트에 사는 박모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두산건설의 재개발 지역 아파트 건설로 소음이 발생하자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에 실패에 결국 법정으로 오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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