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이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들을 무단으로 게재했다면 인터넷 포탈 업체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사진작가 이모씨가 ㈜프리챌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150만원 또는 220만원을 받고 판매한 점, 이씨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업체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씨에게 보상한 점 등에 비춰 이씨의 사진에 저작권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리챌은 축소된 이미지를 제공했고, 프리챌에 가입한 회원들의 검색에 따라 1회씩 노출됐을 뿐"이라며 8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씨가 이미지에 워터마크 등 저작권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도 인정된다"며 프리챌에 사진이 게재된 날부터 소 제기 일까지 장당 연 1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씨는 이씨의 사진 아래 저작권자 표시를 해 이씨의 홈페이지에 등록했음에도 프리챌 회원들이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이씨의 사진 153장을 무단 게재하자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프리챌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진을 올린 사람의 권한이고 이용약관에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은 회원들에게 지도록 명시돼있다"며 "프리챌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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