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 날아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사고 대비하지 못한 골프장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중훈)는 골프 경기를 하다 다른 팀에서 친 공으로 눈을 다친 임모씨(56)가 "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골프장 운영 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골프의 경우 경기자의 타구 능력에 따라 공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6번홀과 9번홀 사이가 150~160m에 불과함에도 보호시설과 안전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실수입(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등을 다시 산정해 1심 배상액인 2억1000만원보다 적은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임씨는 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8월 경기 포천시 소재 A골프장 중코스 6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 서 있던 중 다른 팀이 경기 중이었던 9번 홀에서 날아온 공을 맞아 "왼쪽 눈의 시력저하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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