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1종) 및 갱신(2종)을 하지 못해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또 유학이나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숫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입국 후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로 남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천244명이던 범칙금 대상자가 2008년에는 4천805명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는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지난해의 81%에 달하는 3천873명이 범칙금을 부과 받는 등 올들어 크게 늘고 있다.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늘어나고 있다.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검사를 받지 못해 취소된 운전자는 지난해 1천927명에서 올 들어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75%에 달하는 1천444명에 달하는 등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또한 크게 늘었다.

이는 운전자가 적성검사 기간이 닥친 것을 소홀히 한 탓도 있지만 이사를 가거나 유학,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전북면허시험장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에 한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9년에 한번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에게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검사기간 1~2개월 전에 주민등록주소지로 ‘적성검사’ 또는 ‘갱신’이 임박했다는 우편물을 1차례 발송하는 게 전부다.

운전자 양모씨(29)는 “주민등록 주소지는 전주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우편물은 받아보지 못했다”며, “면허증에 써있는 적성검사 기간을 일일이 신경 쓰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전북면허시험장 관계자는 “강제 규정도 아닌데 적성검사 기간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며,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안내돼 있는 등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적성검사 기간 안내에 따른 통보방법 개선에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운전면허 모든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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