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9월부터 일선 학교에 학습보조 인턴교사 1천여명을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4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학력 신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고용이 불안한 임시 교사 형식으로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 ‘강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학교현장에서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 및 생활지도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직접 수업을 맡아 진행할 가능성도 낮아 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처럼 자기 과목을 맡아 수업을 진행하지만 이번에 선발한 인턴교사는 ‘보조자’ 구실에 머물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한 달에 120만원의 임금을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지만 내년에는 재원 조달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내년부터는 각 학교별로 재량권을 주고 있지만 예산 관계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행정인턴 1만924명을 뽑았으나, 그 중 12%인 1천295명이 단순 업무와 낮은 직무 만족도로 도중 하차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도중 하차하는 인턴교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등학교 인턴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전국기간제교사모임’ 카페를 통해 ‘인턴교사는 교사도 사무보조도 아닌 애매한 신분’이라고 설명하며 ‘인턴교사에 지원하지 말라’는 글을 남겼다.

김지성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짧은 기간 동안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책임감도 결여될 수 있어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에 오히려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도교육청이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싶다면 인턴교사의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 교사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 임용시험에 세 차례 떨어지고 지난 학기까지 기간제 교사였던 조모 씨(여·27)는 “안 그래도 요즘 학교에 정교사 자리는 없고 기간제 교사들만 넘쳐나는데 인턴교사까지 생겨 기간제를 뽑을 일도 없지 않을까 싶다”며 인턴제도에 우려를 표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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