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H1N1)의 대유행이 점쳐지면서 검찰도 예방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31일 조사 중인 피의자가 신종플루 환자로 확진되면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을 각급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대검찰청 지휘부서와 신속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와 함께 청사 화장실마다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19세 미만 단체 견학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등 신종플루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앞서 고열이 발생,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됐던 A지검의 한 검사는 검진 결과 음성으로 판명났다.

마약 피의자에 대한 밤샘 조사를 벌였던 이 검사는 다음날 아침 오한과 함께 체온이 급격히 상승, 신종플루 증세를 보인 바 있다.

양성반응을 보인 B지검 수사관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C지검 공익근무요원은 최근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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