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9월1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부착자 472명 가운데 1명만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0.21%의 재범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일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 35.1%, 성폭력범의 유사 범죄 재범률 5.2%와 비교할 때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그동안 검찰은 총 156명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해 재판 중인 80명을 제외한 70명에게 전자발찌를 채웠다.
나머지 6명은 법원이 "재범 위험이 낮다"며 검찰의 명령청구를 기각, 전자발찌 착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3년이 65%로 가장 많았고, 5∼7년이 26%, 최장 기간인 10년 부착 명령도 4.2%를 달했다.
한편 조윤오 동국대 교수의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착대상자의 93.7%가 '준수사항 위반시 발각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감독기간에 불법행동을 피하려 했던 것(82.6%)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행동과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해 일찍 귀가(74.6%)하거나 집에 머물렀던 것(69.9%)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구성 강화나 배터리 용량 증대 등이 반영된 신규 전자장치를 조만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라며 "가을 정기국회에 강도, 방화 등 민생치안 강력범죄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