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5급 직급이 신설되고, 직급구조에 변화를 주는 등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직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최고직급이 현행 6급에서 5급 직급을 신설해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인재들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1960년대 초 이후 거의 고착화됐던 기능직공무원 직급구조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조리직렬을 신설하고 교환·난방직렬을 각각 전화상담·열관리직렬로 변경했다.

또 계급과 상관없이 '○○장'과 '○○원'이 혼재됐던 직급명칭을 5급은 '○○기장', 6·7급은 '○○장', 8~10급은 '○○원'(예 : 통신기장 - 통신장 - 통신원)으로 통일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을 함께 개정해 기능명장에 선발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했을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기술계고와 전문대학을 졸업한 우수인재를 학교장 추천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자격을 갖춘 기능직공무원에게는 기술업무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7·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전 대기기간도 줄여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해당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대기자를 일괄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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