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문직․예식장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인정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전문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직 등과 현금거래시 소득공제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직사업자 등 18개 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에서 전산입력을 통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2008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15개 업종 사업자에 한정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오는 1월부터 6월까지 전문직 등 18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역을 9월 1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 지급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15일까지 거래증빙(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누락 및 과소발급 신고는 1일부터 15일까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신고→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 누락 및 과소신고’를 이용하거나 우편 및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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