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과 선원 11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A·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벌금 250만원과 징역 5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C씨 등 9명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징역 7년∼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3㎞ 해상에서 17t급 유자망어선을 타고 조기를 잡던 중 단속하던 목포해경 소속 해경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다른 해경 6명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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