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와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영업자들을 위해 '수입식품 정보사이트(www.foodnara.go.kr/imporfood)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한 수입식품의 식약청 검사 여부 ▲부적합 식품 정보를 확인 ▲식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수입신고와 검사절차 ▲수입식품의 검사 진행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식약청은 영업자에게 수입신고요령 안내와 수입 검사절차 동영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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