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법원의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판매 및 배포 중단' 판결에 대해 "확정 판결 때까지 현행 교과서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등에 의해 학문적, 교육적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추진관은 특히 지난해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저자들이 제기한 '저자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채무자(금성출판사)의 수정 행위는 교과부 장관의 수정명령에 근거한 것이고 범위도 교과서의 1/2을 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기각한 부분을 강조했다.

그는 "교과서 수정명령은 대통령인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 26조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장관의 수정명령권에 근거해 수정한 것이기 떄문에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임의 수정의 위법성을 인정, 발행 및 배포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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