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소견서도 진단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해 교부한 소견서는 의료법상 소정의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치과의원을 개원, 운영중인 A씨는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소견서만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