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을 해치고 시각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LED전광판 설치가 최근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전북대 대학로. 음식점과 미용실, 휴대폰 판매점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상가밀집 지역으로 유명한 대학로 주변의 일부 상가에는 불법 LED전광판이 버젓이 설치돼 있어 어지럽게 설치된 기존 간판들과 함께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우아동 전주역과 아중역 인근 등 상가밀집 지역의 음식점과 미용실, 술집에도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 다른 불법 LED전광판이 임의로 설치돼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등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 옆에 세울 경우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즉, 1층에 있는 LED전광판 설치는 불법이다.

전주시 금암동 G원룸에 사는 A씨(27)는 최근 한 병원에서 설치한 불법 LED전광판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친다며 해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불법 LED전광판에서 뿜어대는 강한 불빛이 자신이 사는 집 창문을 통해 들어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A씨는 “전광판의 불빛이 불이 꺼진 방안에 들어와 휘황찬란하다”며, “비올 때는 무서움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작동하는 LED전광판 때문에 신경이 곤두설 지경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은 늘고 있지만 해당관청은 단속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시’ 단속을 통해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관할구역 내 상가와 빌딩 등에 설치된 불법 LED전광판 가운데 7개를 정비 또는 점포주에게 철거하도록 계고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내에 설치돼 있는 불법 LED전광판은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만 될 뿐 실태 조사를 거치지 않아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외지 광고업체들이 상가밀집지역 상인들에게 접근, ‘합법’을 가장해 LED전광판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전주시 중앙동 A점포를 운영하는 최모씨(47·여)는 “서울에서 왔다면서 홍보효과가 크다고 해 설치에 동의했다”며, “시청과 구청에도 LED전광판이 납품돼 민원실에 달려있다고 해 불법인지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법 LED전광판을 설치한 점포 대다수가 서울과 광주 등 외지 광고업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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