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생계형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차고지 설치 의무의 면제를 지자체에서 주차 여건과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됐다.

이번 차고지설치의무 면제를 통하여 혜택을 받는 차량은 전주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천330대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968대 등 총 3천298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만간 의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 및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면서도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 되더라도 사업용 자동차는 교통이 혼잡한 도로변에 주차할 경우 주・정차위반 단속과 밤샘주차 위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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