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짧은 시간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일시오락'일 뿐, '도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 오락'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 등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0일 오후 8시께부터 40분간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저녁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고스톱을 친 점, 고스톱을 친 시간이 짧은 점, 내기의 규모는 1점당 100원, 단돈의 전체 규모는 2만2900원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강씨 등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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