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하더라도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으나 법적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관련 법률이 새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전직 교사 한모씨가 "신분과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등 감액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공무원이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한다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을 구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 합헌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 적용해야 한다"며 "해당 법률의 위헌이 지적된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기한까지 새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법령은 2009년 1월1일 자로 효력을 상실, 위헌 결정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며 "한씨가 낸 소송은 2009년 1월1일에도 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법률 효력 상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자격 없이 60여명에게 침을 놓아주고 5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의료업)로 기소돼 2007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이듬해 퇴직금의 절반만 받고 퇴직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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