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채용 차별 관행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등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취업현장에서의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중순께 군산의 한 부품공장에 지원한 한모씨(26)는 서류전형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해 입사일만 기다렸지만,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이유는 ‘B형 간염’ 보유자이기 때문.한씨는 “지정된 종합병원으로부터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며, “며칠이 지난 뒤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전화 통보만 받았다”고 말했다.

한씨는 “B형 간염 보유자이기 때문에 불합격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B형 간염 보유자들이 사회의 오해와 선입견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20~30대의 경우 취업 현장에서 B형 간염이라는 이유로 ‘고배’를 마시고 있다.

이들은 채용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며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주시내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씨(28)는 지난 3월초께 한 급식업체에 입사했다.

그러나 A씨는 채용신체검사 결과가 나온 뒤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회사 첫 출근까지 했는데 관계자로부터 ‘사정상 입사가 취소됐다’는 말만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불만과 부모님에 대한 원망만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B형 간염 보유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취업 기회가 보장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B형 간염 보유자를 고용할 때 차별하면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지도가 가능하지만, 노동부로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도내 사업장은 전무하다.

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대곤 교수는 “B형 간염은 수혈이나 성관계 등 혈액으로 옮는 질병”이라며, “일상적 활동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단지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취업 등에 차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B형 간염 보유자가 총 2천394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표본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09곳의 집계자료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5~8%에 해당하는 300만여 명이 B형 간염 보유자로 추정되고 있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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