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체의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6:4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세입자 진모(27·여)씨 등 35명이 건물주 배모씨(68·여) 등 3명을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유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업체인 H사가 배씨 등에서 위임받아 수년 동안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 등을 했다"며 "배씨 등은 위임해 준 권한 내에서 H사의 업무를 지휘 감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씨 등은 진씨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방문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H사가 송금하는 월세보증금과 월차임만 받았다"며 "H사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배씨 등은 2002년 10월 H사에 월세계약과 건물 관리를 위임해 서울 서초구의 A 빌라와 서울 강남구의 B 빌라를 임대했다.

진씨 등은 H사를 통해 2006년부터 2007년 해당 빌라에 보증금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주고 전세로 들어갔으나 H사의 대표 최모가 진씨 등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배씨 등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해 차액을 가로채 달아나자 배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최씨는 전세계약서와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 자신의 사업에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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