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신종 인플루엔자(H1N1)에 의한 감염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급 기관에 긴급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公暇)'처리한다.

신종플루 증상이 보이는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처리하도록 했다.

공가는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그 소속 관서의 장이 허가하는 휴가를 말한다.

공무원 본인이 신종플루 감염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완치될 때까지 '병가(病暇)'조치하고 격리치료 하도록 했다.

신종플루는 37.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 이상의 호흡기증상이 나타난다.

격리 치료를 받은 뒤 출근할때는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해야 한다.

행안부는 또 각급 기관별로 소속 직원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대규모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잔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신종플루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등을 교육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마다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감염 의심자에 대한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해외 출장 공무원이 입국한 뒤에는 신종플루 증상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도록 협조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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