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중개수수료와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대다수 국제결혼중개업소는 업체 대표가 커플매니저를 겸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제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시행했다.

또한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보증보험은 의무화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한 차모씨(47)는 신부가 이틀 만에 잠적했다.

김씨는 “중국에서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했지만 신부가 사라져 버렸다”며, “업체 측에 항의도 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했지만 ‘입증이 안 돼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말만 되돌아 왔다”고 말했다.

정모씨(45)는 올해 초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을 목적으로 출국했지만 중개업소측의 추가비용 및 지참금 요구에 2천만 원만 날리고 귀국했다.

정씨는 “계약한 중개업소는 대표 1명이 커플매니저까지 겸하고 있었다”며, “상대 여성에 대한 거짓정보를 제공했지만 중개업소는 발뺌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소는 총 78곳으로, 전주에만 40곳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난립돼 있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와 지참금 등의 상한선을 정한 표준약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제결혼이 1990년 4천710건에서 2008년 3만6천204건으로 급증하면서 피해 상담 접수도 2008년에만 1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관계당국은 형식적 지도·점검에만 머물고 있다.

전북도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국제결혼의 경우 표준약관이 없는 탓에 상한선을 권고하고 있다”며, “지난 4월께 국제결혼중개업소 30곳을 점검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도내 한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는 “터무니 없이 총경비가 저렴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해야 된다”며, “업계에서 인지도가 있거나 결혼 뒤 사후관리를 보장해주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결혼중개업자가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가 금지돼 있다.

또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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