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께 전주대 구정문 인근에 거주하는 30여 명의 주민이 청사 입구로 몰려와 “토지주 A씨가 용역직원을 고용해 통행료 징수 안내문을 뿌리고 있다”면서 경찰이 불법 통행료 징수에 대한 단속과 플래카드 수거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60~70대 고령자들로 청장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 유모씨(60)는 “대다수가 농사를 지으면서 학생들의 자취·하숙집 운영을 통해 벌이를 하고 있다”며, “토지주가 통행료를 걷는다면 인근 마을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비어있는 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교통방해)로 김모씨(4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전주대 구정문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상대로 통행차량에 대해 1천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통행료 징수 안내문’을 배포하며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