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노조 징계, 정당 사회일반 입력 2009.09.09 19:28 기자명 전북중앙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시국선언은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공무원노조법 4조에 위배된다"며 "조합원들의 고발 및 징계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공무원노조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공무원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에 대한 고발 및 징계조치 계획을 밝혔고, 이에 공무원노조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 전북중앙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노조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시국선언은 근로조건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공무원노조법 4조에 위배된다"며 "조합원들의 고발 및 징계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공무원노조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공무원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에 대한 고발 및 징계조치 계획을 밝혔고, 이에 공무원노조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