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도 강간죄의 객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는 1996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2호 법정에서 특수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했으나 호적상 남자인 B씨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할 것인지 논란을 불러왔다.

1·2심 재판부는 "성 개념에 개인의 성별 귀속감과 심리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분해야 한다"며 트랜스젠더도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19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성전환자는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