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대비 315건에 8천215만5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으로는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1매당 각각 부여 받는 농협 가상계좌번호(고지서 전면에 가상계좌 표기)를 이용한 이체납부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납부(위택스), 신용카드납부(임실군청 농협지점, 전북은행) 등이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달 30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재산세는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적인 역할이 되는 세목 중의 하나로 임실군 지방세 목표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며“이달 30일까지 자진 납부해 납기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가두방송 및 마을엠프 방송 등을 이용 납기 내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임실=최경수기자chks@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