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0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2만8천19건에 13억2천790만6천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315건에 8천215만5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으로는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1매당 각각 부여 받는 농협 가상계좌번호(고지서 전면에 가상계좌 표기)를 이용한 이체납부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납부(위택스), 신용카드납부(임실군청 농협지점, 전북은행) 등이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달 30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재산세는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적인 역할이 되는 세목 중의 하나로 임실군 지방세 목표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며“이달 30일까지 자진 납부해 납기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가두방송 및 마을엠프 방송 등을 이용 납기 내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임실=최경수기자chk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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