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추석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대비 부정·불량 축산물유통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식육을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소(156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5개소) 중 영세하고 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소, 과거 적발사항이 있는 업소 및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등 잠재적 위해 우려가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도청 및 타 시·군소속 관련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중점단속사항은 식육거래내역서작성 및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의 비치·보관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운용여부,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둔갑판매, 허위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며, 지난 6월 22일 이후 시행중인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운영여부 또한 집중 점검한다.

/남원=박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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