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경문화체험관 예정지 주변에 미등록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해 시 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올렸다.

신규 등록된 토지는 농경문화 체험관 건립 예정 주변지에 위치한 토지로 쌍암동 12필지, 용계동 8필지로 총 22필지 70,106m2 이다.

시는 이 토지를 조사 측량 완료 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소유자를 “국”으로, 지목은 현재 사용 현황대로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이번에 신규 등록한 22필지중 답 3필지 6,185m2, 전 4필지 6,193m는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점유자를 조사 국유재산관리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어서 임대수익 증가도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미등록토지를 계속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등록함으로써 시 재정확보에 기여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지적공부에 미등록되어 각종 면적 통계 등에 누락,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등의 국고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이번에 미 등록된 토지를 신규 등록해 시는 매년 2천여만원의 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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