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올해 수준과 같이 지급된다.

정읍시 의회는 지난 24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서민 일자리 부족 등을 감안,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의회 의정비는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1천320만원과 월정수당1천857만원을 합쳐 총3천177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에 이어 다음달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지급 기준 액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 없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해져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와 예산절감 효과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됐다.

정도진 의장은 “기초의원의 역할과 업무량을 감안하고 신분보장과 의정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금융위기 등으로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과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로 이처럼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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