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의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치의 협진과목의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1월31일부터 환자가 한 병원에서 의과-한의과-치과의 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대 한의치의 의료체계 확립 이후 처음있는 협진 시도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개정안은 기본적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분야인 ▲의과에 내과와 가정학과 ▲한의과에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치과에 구강내과 등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의·치의간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는 '아동 특화병원', 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척추 재활 특화병원',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는 '성형·미용 특화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다만 그동안 한·의·치의간 임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을 감안해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마치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내과·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토록 했다.

또 추가로 한의과나 의과, 치과 등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는 시설과 장비, 의료관계인을 확보해야 임상검사실, 방사선치료실, 한방요법실, 탕전실 등을 만들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 소재 판단 문제 등 협진제도 시행으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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