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들의 사회봉사를 수용할 수 있는 봉사기관과 관리 인력의 충원이 요구된다.

지난 26일부터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는 벌금 대상자가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 제 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가지 않고도 사회봉사를 통해 노역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25일 제정됐다.

벌금납부 명령을 받은 자는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 신청을 청구하면, 검사는 신청자의 경제력인 능력과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을 따져 7일 이내에 법원에 허가를 청구한다.

그러면 법원은 다시 신청자의 여건을 종합 검토해 14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벌금 미납 사회봉사자는 10월 중순께부터 사회봉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하게 늘어날 대상자에 비해 이들의 봉사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협력기관이나 관리 인력이 태부족해 시행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 해 동안의 벌금 미납 사회봉사 대상자가 기존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의 2~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들이 봉사활동을 할 사회복지 협력기관은 28곳에 불과해 대상자들이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주보호관찰소에서 지난해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한 대상자는 1천162명으로, 이를 관리한 직원은 총 6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협력 기관을 늘리는 한편 직원 배정도 확충할 예정이다”며, “시행초기 미흡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에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3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사람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를 통해 노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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