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표적인 표적수사 방식으로 비판받아온 별건(別件) 수사를 없애고 압박수사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피의자의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일단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수사도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피의자의 새 혐의가 포착돼 별건 수사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따로 수사번호를 붙여야한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에 최소인력을 두고 예비군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중수부 자문제도'를 통해 지방청의 개별 수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무죄가 확정될 경우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수사진에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 도입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입건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검찰의 변화는 취임부터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한 김준규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도 "검찰 안팎의 변화 요구가 높았지만 누구도 참다운 변화로 느끼지 못했다"며 "이제 변모는 시대적 요청이며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은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으로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진실을 밝히는 정확한 수사 등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대검에서 일선 수사에 대해 일일이 지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연공서열이나 학연·지연을 보지 않고 오직 능력과 인품, 리더쉽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스스로 바뀌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저절로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자체는 철저하게 수사하면서 수사 받는 고통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며 "의사가 환부만을 도려내듯 정교하게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인사 청탁을 하는 검사는 기록을 남겨 불이익을 줄 것", "공직부패·비리는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사회의 병폐", "지위·신분이 높건 낮건, 힘이 있건 없건 고려치 않고 오직 범죄와 싸워 국민을 보호하겠다"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의지를 여러 차레 피력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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