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처분(무죄 판단)이 부당하다며 고소·고발인이 낸 재정신청 사건의 유죄 판결 비율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재정신청 사건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23일까지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 중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총 61건으로, 이 가운데 42건(68.8%)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최초 수사를 통해 무혐의 등으로 판단하고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고소·고발인이 재판을 청구해 결국 유죄로 드러난 경우가 절반을 넘긴 것이다.

특히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수사를 했음에도 검사가 다시 무죄를 구형한 경우도 많았다.

판결이 선고된 61건을 살펴보면, 검사는 이중 28건(45.9%)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검사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13건(46.4%)이나 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와 관련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권을 법원이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맡기던 제도를 폐지하고 애초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에 맡긴 것이 문제"라며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 특혜 시비를 검찰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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