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월1일부터 공휴일 도심 및 심야 시장 주변 주차 허용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휴일 도심 주차 허용구역은 고궁과 공원, 박물관, 체육시설 등으로, 서울 55곳과 인천 37곳, 충남 30곳, 부산 22곳, 대구 20곳, 광주 12곳 등 전국 16개 시·도 274곳에서 시행된다.

서울은 중구 삼일로·종로구 삼일로·영등포 여의도공원길 등이며, 부산은 동래구 쇠미로·해운대 벡스코·금정구 청룡동 범어사길, 대구는 중구 대봉2동·동화사정문입구 등이다.

심야 시장 주차 허용구역의 경우 서울 5곳과 경기 19곳, 경북 11곳, 부산 8곳, 대구 5곳, 광주 2곳 등 대전과 제주, 강원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65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은 동대문·중부·남대문시장 등이며, 부산은 부전·해변·공동어시장, 대구는 팔달·칠성시장, 인천은 구월농산물시장, 광주는 남광주·양동시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휴일 주차공간이 부족한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와 심야시간 운영하는 시장 및 대형 도·소매상가 주변도로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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