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도내 교직원들과 보험사간의 보험금 부당청구 논란과 관련,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30일 김찬기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직원들의 명예훼손과 정신 및 물질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측에 '자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 일차적인 책임이 보험사에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뒤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2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현대해상 측은 보험금 수령 및 지급과 관련해 원칙보다는 경찰에 첩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동원해 정당한 수령자인 교직원들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보험사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교육감은 "만약 보험사가 이번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 측에서 경찰에 첩보를 제공해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교직원들을 대신해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부교육감은 "교직원들은 출산 후 병원의 처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 정당하게 수령했다"며 "병원 측의 발급 서류에도 문제가 없지 않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맞춤형 복지보험 계약을 체결, 전북지역 658명의 교직원들은 이 보험에 따라 1인당 평균 140여만원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사로부터 수령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보험사가 한방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치료행위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교직원들이 출산 후 허위·부당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명목으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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