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의 경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14%에 달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60%(51만원)에서 100%(83만6000원)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숫자의 1% 미만에 대해 한 명당 부담기초액의 1.5배를 내야 한다.

또 1~2%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한 명당 부담기초액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6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기존에는 382만5000원(51만원 x 1.5배 x 3명 + 51만원 x 3명)을 냈지만 앞으로는 501만6000원(83만6000원 x 6명)을 내야 한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200인 이상 기업은 2012년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2013년부터 부담기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당초 내년으로 끝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제도를 2년간 연장키로 했다.

현재 노동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개 업종에 한해 전체 근로자수 가운데 일정 비율을 빼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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