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포털사이트 가운데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에 따른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포털사업자는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친박연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상 인권침해 또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방심위는 총 9124건의 명예훼손관련 심의를 통해 2085건의 ‘내용삭제’ 및 1건의 ‘이용해지’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 10대 포털사이트 중 '다음'이 총1235건의 시정요구 결정을 받아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받은 시정요구 건수는 네이버(273건), 야후(14건), 네이트(3건), 엠파스(4건), 파란닷컴(7건), 싸이월드(39건), 드림위즈(2건), 프리챌(2건), 하나포스(0건) 등 10대 포털 전체(1579건)의 59.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미디어 하루평균 이용시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인터넷은 지상파TV(125.2분)에 이어 110.5분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포털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은 이미 막대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런 영향력에 비해 포털사업자들이 성숙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자 익명(匿名)의 공간에서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은 신체가 아닐 뿐, 인격에 대한 폭력이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포털사이트도 이젠 언론기능을 하는 매체로서 자정능력을 키워, IT선진국으로서의 성숙한 인터넷문화를 확산 시키는 전도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심위의 시정요구 결정 절차는 인터넷상에서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방심위에 바로 잡아 줄 것을 신청하면, 방심위는 심의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시정요구 결정을 내리게 되며, 방심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심위 출범 이후, 시정요구 결정에 대하여 12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결과는 기각 10건, 인용 2건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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