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상습 교통혼잡 지역인 읍․면 소재지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변도로, 산업단지등 여러곳으로 확산되는 교통혼잡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승용차에 탑재한 이동식 단속장비를 201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극심한 혼잡지역의 일부구간에 적합한 고정식 CCTV로는 다수의 지역을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이동식 단속장비 구축으로 다수 발생되는 주차단속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시스템은 승용차 위에 단속카메라(CCTV)를 장착해 시속 약 50Km로 운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단속을 실시하고 5 ~ 10분 후에 같은 장소에서 2차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으로 자동 입력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그간의 불법 주,정차 수기단속으로 주정차 단속인력이 많이 요구되었으나 단속방법의 변화에 따른 운영 인력의 효율화를 기할수 있으며, 첨단시스템의 도입으로 간편한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인과의 잡음 없이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보았으며, 이동식 단속장비 운영전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단속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서 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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