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7일 점수차가 크게 났음에도 같은 등급에 속하는 등 등급 폭이 넓은 수능등급제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수험생들이 낸 고등교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수능등급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점 대신 계열별 백분위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정한 제도다.

수능을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게 하기 위해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도입됐다가, 현 정부 들어 사실상 폐지됐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불이익은 시험시행계획의 확정, 시험의 시행, 성적의 통지 및 이를 기초로 한 대학입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능등급제는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중립적인 성질의 것"이라며 "이로 인한 구체적인 유·불리는 수능시험 원점수가 확정된 후 교육평가원장이 등급구분점수를 산정하고, 수험생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2008학년도 수능에 응시, 성적표를 받은 이후 물리2 과목 11번 문제에 대한 복수정답 시비로 인해 물리2 과목 선택자 중 복수정답자들의 등급이 재산정되자 수능등급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34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과목에서는 해당 점수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함에도 같은 과목 내에서도 3점차가 발생했는데 등급 차이가 나고, 7점차가 발생했는데도 등급이 같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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