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에 입양된 양자도 친부모가 속한 종중(宗中, 성과 본이 같은 한겨레 문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양자가 친아버지와 친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경주최씨 충재공파 만령화수회가 최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가족법에는 친부모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친부모의 재산 상속도 인정한다"며 "양자와 그 자손은 친부모의 종중에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은 변화된 우리 법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 등이 '생가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인 이상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족집단의 구성원이 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경주최씨 19세손 '만령'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은 최씨 등의 7대 선조가 해당 종파 소속이 아닌 15촌 친척의 양자로 들어가 자신들이 속한 종중의 땅을 관리할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선조가 양자로 들어갔다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종중 구성원 자격 요건은 판단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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